위암 검진 대상자는 사전예약없이 당일 검진 가능합니다.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위내시경만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만 가능)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