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주치의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 급여 수급권자, 행려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 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일 85,000원 자부담으로 이용가능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4시간 다인간병(환자 6명 / 간병인1명)
연간 30일 / 인 범위 (필요시 최대 45일)
무 료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