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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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강검진

학생검진

대상학년 : 초1, 초4, 중1, 고1 실시실시기간 : 매년 4월 ~ 12월

  • 검진 절차

    ① 학교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②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③ 문진표를 검진대상자에게 작성·제출하게 한 후,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

    ④ 검진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기타검진

*표가 잘려 보이실 경우 옆으로 넘겨보세요.

번호 검진종류 금식 발행기간 비고
1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최소 6시간 금식 1~2일 후 발급 신분증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신분증,증명사진1장
3 국제결혼 신분증,증명사진1장(영문필요시 사진1매더 추가필요)
4 외국인 등록증(H2,E9,E10,비자용) 불필요 여권,증명사진
5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료법) 불필요 신분증
6 방사선 작업 종사자(원자력법) 불필요
7 요양시설 및 기숙사입소용 건강진단서 불필요
8 식품 보건증(업소보건증 불가) 불필요 일주일 후 발급
9 선원 건강진단서 최소 6시간 금식 일 - 다음날 오후 발급특- 2일 오후 발급
10 내•외국인 결핵 불필요 1~2일 후 발급
11 잠복결핵 불필요 5일 후 발급
12 운전면허 적성검사 불필요 즉시 발급 신규 : 신분증, 증명사진2장갱신 : 신분증, 증명사진1장
13 총포•도검 신체검사 불필요 2~3일 오후 발급 신분증,증명사진*정신과 의사소견서 필요시 별도 정신과 진료 요함
14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이•미용) 불필요 신분증

* TBPE 검사의 경우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일주일 이상 복용중단 후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양성 초래 약물 예시 : 감기약(에페드린 성분)또는 고카페인음료, 천식약, 여성호르몬제, 수면유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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