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가 해당됩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권자의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이상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이상인 경우)
※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권자의 신분증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사망사실확인서(사망 진단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식불명 진단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